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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외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주언 PD/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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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먼저 노동개혁으로 성장 견인”윤 대통령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먼저 노동개혁으로 성장 견인” 신년사…“기득권 유지·지대 추구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 없어”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 직접 챙기겠다”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모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종합편헝tv신문 :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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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운영,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예정 ◈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실외 의무 해제 당시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싱가포르 9,503명(’22.3.29. 해제), 뉴질랜드 17,508명(’22.4.4. 해제), 프랑스 31,783명(’22.2.2. 해제) ** 국내의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10,484명(’22.4.25. 기준) ○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 (WHO) 개인 간(가족 제외) 최소 1m 물리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권고(ECDC) 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 가능 <2> 조정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28) 9.7% ○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하였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5월) 병상 운영(안)> : 본문 참조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22년 4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금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금)에 총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28억 원, ’22년 1월~4월 2조 988억 원 -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 등이다. * (1∼24차 누적 지급액) 490개소, 5조 39억 원 < 대상기관별 25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3회 누적 지급) 62,028개소, 1,848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 본문 참조 -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하여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 ○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 (기존) 코호트격리 폐쇄 의료기관은 소독비만 지원,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처리비 등 지원 -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3.31.)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2.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29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 4.29.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9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97.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50,5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9.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4.29. 0시)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4.28.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4.28.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9.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2.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시 주요 국가 확진자 발생 수준3. 감염병 보도준칙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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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포함,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포함,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 코로나 19는 이제 다양한 백신과 약이 개발되고 있으며 승인된 것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에게 사용할 수 있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화이자가 개발한 알약으로 먹는 치료제입니다. 올해 1월부터 처방을 시작한 화이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약 80% 이상의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알약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처방되는 건수가 낮으며 물량이 부족하여 정부는 공급을 늘릴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 확보하고 도입 진행 중 - 팍스로비드(화이자사)는 총 16만 3천 명 분 국내 도입 완료, 약 11만4천명 사용 - 라게브리오(MSD사)는 어제(3.24) 2만 명분 초도 물량 국내 도입 완료, 내일(3.26)부터 본격 사용 - 4월 말까지 먹는치료제 총 46만명 분(3.24, 2만명 기 도입분 포함) 조기 도입 추진 중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연장 - 시·군·구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 4.27까지 파견 기간 1개월 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연장 추진현황▲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팍스로비드(화이자사(社))는 3월 24일 현재까지 총 16만 3천 명분이 국내에 도입되어 약 11만 4천 명에게 사용되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제 도입된 치료제 2만 명분을 포함하여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월 24일에는 MSD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조기 도입 되어 3월 26일부터 본격 사용될 계획이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이 되었다. -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①증상 발현 5일 이내, ②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③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 특정 성분(28종(국내 허가 23종)) 약물 복용 중인 환자 ** (용법·용량) 하루 800mg(200mg 4캡슐)씩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 - 다만, 임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팍스로비드] 정부는 새로운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임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처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다. 의료기관의 라게브리오 처방 안내를 위한 「치료제사용안내서(제6판)」를 배포하였으며,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상세한 복약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하여 피해보상을 지속한다. ※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14백만원), 장례비(9.8백만원), 장애일시보상금(29백만원∼114백만원), 입원진료비(∼2천만원) 등 지급 의료기관, 약국,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www.drugsafe.or.kr.,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연장 추진 현황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된 중앙부처 파견인력 3천 명의 파견 기간을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27일로 1개월 연장한다. 현재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이 2월 28일부터 1개월간 파견 근무 중이며, 기존인력의 교체 및 연장 여부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감염병전담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추진 코로나19 경증 환자 등의 공공병원 일반의료체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부 공공병원의 응급실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재택치료 도중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기존 응급실 병상을 중단한 공공병원 14개소 중 경기 의료원 5개소에서 응급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하였으며, 서울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14개소는 기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하여 코로나19 전담병상 등으로 사용 중,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향후, 나머지 기관에서도 단계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3월 25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50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25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69.1%, 중등증병상 42.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7%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3월 25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85명(전일 대비 4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93명이고, 60세 이상이 374명(95.2%)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3,725명이고, 확진자(339,51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8%며, 최근 1주간 15.7%~20.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25.0시 기준)는 358,706명으로, 수도권 192,289명, 비수도권 166,417명이다. 현재 1,888,77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18개소(3.25. 0시)로 37.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04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24.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9개소 운영되고 있다. (3.24. 17시 기준)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3.25. 0시 기준)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3월 24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217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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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 - 코로나 환자 일반병상에서 치료 - ◈ 코로나19 확진자 기저질환 치료는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3.14.~3.31.) -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 - 정책가산수가 적용은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가능,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특히, 입원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중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 ◈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3월 16일부터 시행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 집중관리군 24시간 상담·대응 가능한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속 확충 -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15.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1,196명, 사망자 수는 293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65.1%, 준중증 70.0% 및 감염병 전담병원은 47.1%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확진자 일반 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 입원환자 치료현황(3.13, 0시기준) : 입원환자(16,086명)의 중 74.8%는 코로나19 관련 치료 외 기저질환 치료 등 위한 환자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한다. □ (병상원칙 조정)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월 16일(수)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의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입원중 확진자,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입원중 확진자 제외(3.16∼) ○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수가개선)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하여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병상 등 **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하여 지원 예정(최종 지원 금액은 ‘22.3.17. 의료기관 대상 별도 안내) ○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한다. ○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3.8일 시행)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유튜브)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 감염관리 장비를 갖추고, 소독·환기 등 조건 충족시 음압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 등에서도 코로나19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2.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30만 명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는 161만 명, 집중관리군도 24.6만 명 수준이다(3.15일 기준). ○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은 931개소로 28만 명 이상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 하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집중관리군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3월 16일 일 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을 예측, 유행 규모도 30만 명∼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 제시(’22.3.14일 방대본) □ 50대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이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조정하였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 조정】 ○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하여,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게 한다. *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 ○ 이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등으로 인해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 등이 60대 이상 연령군보다 낮고, * 치명률(3.15일 0시 기준) 50대 0.06%, 60대 0.22%, 70대 0.99%, 80대 이상 3.44% -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전화상담·처방을 통한 건강상태 관리가 가능(병·의원 지속 확대)하다는 것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집중관리군 관리가능 역량 추가 확충】 ○ 집중관리군을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을 120개 추가로 확충하는 등 관리가능 역량을 추가 확충한다. - 또한 현재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의료인) 충원을 통한 관리 규모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관리가능기관 우선 배정 등】 ○ 이 밖에도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60세 미만) 확진 통보와 함께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 가능 안내 ○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으로서 관리의료기관에서 일(日) 2회 모니터링을 받기보다는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기초조사 단계(확진자조사 URL 또는 선별조사 시)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으로 전환 및 동네병의원 전화상담·처방 가능함을 안내 예정 - 참고로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외래진료센터 통한 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 이번 관리방안은 지자체·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3월 16일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다. ○ 앞으로 집중관리군 환자 32.6만명 이상 감당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더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현황】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14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908개소로 전체 8,367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현황】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31개소(3.15. 0시) 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28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14.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6개소 운영되고 있다. (3.14.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3.15.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1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3월 15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29병상 증가하여, 51,775병상이 운영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20,599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96개, 준-중환자 병상 4,611개, 감염병전담병원 14,292개가 확충되었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1%, 준-중증병상 70.0%, 중등증병상 47.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5%이다. ○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도별 전국 병상가동률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15일(화)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96명(전일 대비 38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293명이고, 60세 이상이 279명(95.2%)이다. - 오미크론 특성 상 일일 확진자 규모가 크지만,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누적)*에 대해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시에도 사망자 수는 잘 관리되고 있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4,030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362,33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9%며, 최근 1주간 15.1%~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9.~3.5.)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9.5%, 위중증 환자의 49.1%, 사망자의 48.0%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6% 【오미크론 치명률 및 예방접종 효과】 □ 2021년 4월부터 22년 3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4만 1천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0%이다. ○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52%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배 이상 크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15.0시 기준)는 330,638명으로, 수도권 162,968명, 비수도권 167,670명이다. 현재 1,613,18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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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중대본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 코로나19 확진 산모, "다음 주 확진 산모 병상 250개·투석병상 600개로 확대" - 코로나19 확진 산모, 원래 다니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치료 여건 개선 ◈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 -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전담 병상 확보 추진 - 의료기관 인력·시설 등 포괄적 보상 방안(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마련 * 의료기관 종별 등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 적용 - 코로나19 분만 관리료 신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 ** 분만 총 금액 자연분만 245∼279만원, 제왕절개 168∼191만원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8.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1,00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9.6%, 준중증 63.1% 및 감염병 전담병원은 45.7%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통해 위중증 환자 약 2천명 이상 관리 가능한 대응 여력 확보 ◈ 사망자 및 위중증환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 5.7%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만 12세 이상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4.9%를 차지 [SNS 켑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 1차장(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3.7.) 1.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하였으며,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신설) : 자연분만 175∼201만원, 제왕절개 120∼138만원 **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 원칙(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 : 자연분만 0%, 제왕절개 5%) ○ 정부는 ‘22.2.25.부터 ’22.4.30.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다.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안) 】 : 본문 참조 2.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8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863개소로 전체 7,321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9개소(3.8. 0시)로 24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9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7.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7개소 운영되고 있다. (3.7.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45개소 운영되고 있다. (3.8.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6.)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병상】 □ 3월 8일(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35병상 증가하여, 49,553병상이 운영 중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7,85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8개, 준-중환자 병상 3,778개, 감염병전담병원 12,409개가 확충되었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 본문 참조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9.6%, 준-중증병상 63.1%, 중등증병상 45.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0%이다. ○ 정부의 지속적인 병상 확충 결과, 위중증 환자 약 2천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모든 병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경우 2천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8일(화)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07명(전일 대비 52명 증가)으로 1천 명 대로 증가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7명(95.2%)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8,726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202,647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2%며, 최근 2주간 12.9%~17.4%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56,299명이고, 비중이27.8%로 최근 2주간 23.1%~27.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1.2.~2.26.)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10.0%,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4.9%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다. ○ 5.7%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3.8.0시)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확진자 1,955,254명 중 196,509명이 미접종자(166,698명, 8.5%) 및 1차접종 완료자(29,811명, 1.5%)이다. - 위중증 환자 2,056명 중 1,092명이 미접종자(1,002명, 48.7%) 및 1차접종 완료자(90명, 4.4%)이다. - 사망자 1,555명 중 853명이 미접종자(780, 50.2%) 및 1차접종 완료자(73명, 4.7%)이다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22.1.2.~’22.2.26.)> : 본문 참조 【오미크론 치명률 및 예방접종 효과】 □ 20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 5천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이다. ○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6%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6배 이상 크다.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8.0시 기준)는 194,598명으로, 수도권 102,665명, 비수도권 91,933명이다. 현재 1,163,702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18주차(2.28.~3.6.) 전국 이동량은 2억 1,354만 건으로, 전 주(2.21.~2.27.) 이동량(2억 2,058만 건) 대비 3.2%(704만건) 감소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1,272만건으로 전 주(2.21.~2.27.) 1억 1,545만 건 대비 2.4%(273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82만건으로 전 주(2.21.~2.27.) 1억 513만 건 대비 4.1%(431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3.5.~3.11.) 전국 이동량은 2억 4,783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3.8%(3,429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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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프로젝트 _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코로나19극복프로젝트 _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 코로나19로 침체된 방송영상 분야 1천 명 일자리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회장 허주민)와 함께 추경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방송영상 제작인력 1,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추경 일자리 예산보다 65억 원 늘어난 규모이다. 3월 14일(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작가, 연출, 조명‧음향‧촬영 제작진 등 방송영상 제작 업무에 참여하는 종사자에 대해 1인당 월 180만 원,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예비 종사자까지 확대, 기존 고용 인력의 채용 유지도 지원 특히 올해는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종사자로 한정하지 않고, 방송영상 분야 학과 졸업자, 방송작가 아카데미 등 방송영상 분야 교육 이수자, 국내외 영화제 입상자 등 예비 종사자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채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다만, 제작사, 종사자 모두 현재 정부의 다른 일자리‧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의 제작 활동이 위축되면서 종사자는 실직, 제작사는 폐‧휴업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올해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 만큼,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조건,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 등은 3월 7일(월)부터 각 협회 누리집(www.kodatv.or.kr, www.kipa21.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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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영업시간 23시로 완화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 ◈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영업시간 22시->23시) 시행(3.5~3.20) ◈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의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3.4.) - 사전권고(3.4.)이후 소명자료 제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전원(전실) 명령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4.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대~5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현재 혈액보유량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 적극적인 헌혈 동참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6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53,791(2.11) → 109,704(2.18) → 165,748(2.25) → 266,771(3.4) ○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3월 중순 26~35만명 내외 발생이 예상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규모*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3.4.) 797명 (266,771명) □ 중환자 병상(50.7%, 3.4.) 등 의료체계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가용 여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20.2%(2월2주) → 31.0%(2월3주) → 44.0%(2월4주)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43.7%(2월2주) → 53.8%(2월3주) → 62.7%(2월4주) □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4%(3.4.)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1.7%, 3.4.)도 60%를 초과했다. □ 한편,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2.18. 발표)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 또한,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 이러한 개편의 일환으로 최근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2.25.), 방역패스 잠정 중단(2.28.)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 필요한지, 방역체계 개편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이와 함께, 거리두기 완화가 위중증 발생, 의료체계 여력 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였다. ○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를 일시에 완화할 경우 단기간 내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이어져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대다수 분과에서는 오미크론 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와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민생경제 애로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폐지 또는 운영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증가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방역체계 개편을 고려하여 점진적 완화 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이다. □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기타)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최근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준중증 2,170개 병상 중 727개로 33.5%, 중등증 10,244개 병상 중 1,157개로 11.3%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는 경증환자의 입원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지속적 병상 확충 노력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중증병상에 적용하던 재원관리 방안을 확대하여 준중증·중등증 병상에도 적용한다. □ 3월 4일 오늘 코로나19 준중증, 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731명(3.3.기준)에 대해 일반병상 이동을 위한 전원·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 ○ 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전실) 권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원·전실 하지 않고 계속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 기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상으로 이동하여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혈액보유량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요청하였다. ○ 3월 4일(금) 혈액 보유량은 4.0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 올해 2월 28일 기준 헌혈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만 3천 건 감소한 수치이다. * ’22년 1∼2월 헌혈량은 ‘21년 대비 33,047건(8.2%) 감소(’21년 402,188건→’22년 369,141건) ○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기관은 3월 한달 동안 솔선수범하여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통한 단체 헌혈을 진행한다. -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31개 기관, 1천 6백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참여 기관은 직원들의 헌혈공가 활용을 장려하고, 기관장은 헌혈행사에 관심을 갖고 헌혈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여러분께도 가까운 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에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했다. ○ 개인은 홈페이지와 헌혈앱(레드커넥트)을 통해 원하는 장소(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와 시간,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고 전자문진으로 사전에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3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3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560개소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7,013개소가 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4개소(3.4. 0시)로 2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73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3. 17시)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0개소 운영되고 있다.(3.3. 17시)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8개소 운영되고 있다. (3.4. 0시)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병상】 □ 3월 4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8,493병상, 전일 대비 1,277병상이 확충되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6,65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1개, 준-중환자 병상 3,468개, 감염병전담병원 11,526개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5%, 준-중증병상 58.6%,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1%이다. -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50%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5%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등증 병상 확충 현황】 ○ 특히 오미크론의 유행 및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등에 따른 중등증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 19 중등증 병상 추가확충을 추진 중이다. ○ 2월 18일부터 병원의 자체인력 확보 비율,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2천개 이상의 병상을 코로나19 중등증 병상으로 추가 확보하고 있다. - 아울러, 추가 확보하는 병상은 이번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주내로 신속히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4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97명(전일 대비 31명 증가)으로 2월 28일부터 7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8명(95.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9,936명이고 전일 대비 10,726명 증가 하였다. - 국내발생 확진자(266,77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며, 최근 2주간 11.9%~15.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63,861명이고, 비중이23.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3월 4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925,662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232,632명(수도권 129,583명, 비수도권 103,049명)이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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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 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달력 [사진 : 국세청]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를 조회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어, 1월 18일에는 내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사진 : 국세청] 연말정산 [사진 : 국세청]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소득세 등)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이 2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 더!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임을 잊지 말자. 가령, A라는 사람이 2021년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100만 원 이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챙기냐에 따라 1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반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이다.’ 소득공제 개념 [사진 : 국세청 유튜브] 먼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일반,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9차례나 연장됐다고 한다. 2019년에도 연장돼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 제도를 일몰시키지 않고 9차례나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을 더 높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근로자들의 환급액이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서류. 큰 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길 것! 아울러, 우리가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기 바란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나 또한 이 제도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이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잊지 말기 바란다. 다음으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개념이 좀 다른데,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2%, 7000만 원 이하자는 10%다. 나도 소액이지만 매달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도 대비하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나도 연금저축에 매달 꾸준히 일정액을 넣고 있으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중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도 있다. 홈택스 로그인 시, 다양한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하다.(출처=홈택스 누리집) 종류별 금액 조회 및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사진 : 홈택스 누리집]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출력하거나 직접 입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참고 누리집>홈택스 누리집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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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신속 도입…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신속 도입… -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쓰이게 될 전망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쓰이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극복과 식의약 안전 고도화로 건강 강국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의료제품 신뢰성 강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고도화 ▲과학적 규제서비스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집중 등의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의료제품 신뢰성 강화 우선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위한 추가 안전·효과 검증과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다. 다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1건이 이달 27일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내년에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2개가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검사량 증가로 인한 진단시약 수급 불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이거나 신속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진단제품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바이오의약품협회, 주요벤처기업 4개사 등과 협력해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할 방침이다. 치료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과정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믿을 수 있는 의료제품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불시점검 확대, 징벌적 과징금 등으로 불법제조를 원천방지하고 전주기 불순물 차단 조치로 품질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의 제조·품질관리(GMP) 강화 등 품질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결과 정기보고·평가를 도입하고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피해구제 차등지급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치료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제조기술 개발 지원, 원료 자급도 개선, 의약품 점자·수어 정보 제공 등 공급·사용안전 공공성을 강화한다.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고도화 식약처는 국내 식품 중 해썹(HACCP)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88.8%에서 내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 도매시장 길목검사를 실시하고 스마트 HACCP(해썹) 확산,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2단계) 확대와 함께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 등 일본산 식품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또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 부당광고 감시와 고의·반복 위반업체 DB 관리 등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 등 제품별 위해물질 관리가 아닌 사람 중심의 총량 평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통합 위해성평가도 본격 실시한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라면 등 다소비 식품부터 점자, 음성·수어정보 표시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기여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대비해 ‘냉장고 문 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한 식품 용기 제조공정의 안전성 검증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개 식용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고 실태조사 등 후속 이행조치를 마련한다. 새로운 수요가 반영된 먹거리 환경의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벤조피렌 등 가정간편식 오염물질 조사 확대와 저감화를 추진하고 족발·치킨 등 다소비 배달음식을 집중 점검한다.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물류센터에서 배송 전 신속검사를 추진한다. 암환자, 고혈압 환자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표준 제조기준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 과학적 규제서비스·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집중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성장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품질 규제서비스를 위한 규제코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R&D에 대해 기획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과학 발전과 규제서비스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규제과학 육성·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제품별로 이뤄진 사전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상담체계로 개편해 전주기에 걸쳐 제품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첨단기술·융복합 등이 적용된 혁신 의료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성·효과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현장 전문가 등 민간 규제과학 인력을 양성한다. 대학과 연계해 석·박사급을 5년간 600명, 현장의 기술인력 규제전문가는 5년간 9800명 양성할 계획이다. 심사자의 전문역량도 높여 활력있는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기획·R&D부터 생산·품질관리까지 지원하는 ‘제품화지원센터’와 백신 검정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출하승인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R&D 제품화 성공률을 올해 16%에서 내년 19%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를 추진해 허가·실사정보 인용, 품질인증 예외 인정 등 글로벌 신인도를 높이고 백신 국제조달에 요구되는 WHO 사전적격인증(PQ) 심사, 백신품질 위탁검사, 백신 국제공동심사 참여 등 규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과제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제품의 혁신적 개발과 성장을 위해 식약처가 처음부터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는 디딤돌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043-719-1406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